단통법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법집행 실효성 높였다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3/04/03 16:19    수정: 2023/04/04 08:32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감경 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 명확화한다. 이를 통해 법집행 실효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서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과징금 부과 세부 고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 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관련기사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 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 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감경 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나눴다.

이날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