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1천8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일반 유통점 외에 온라인 마켓 사업자가 단말기 유통법 제재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대리점 지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 이용자에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
쿠팡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받은 기간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쿠팡이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 지위로 유치한 가입 건수는 9천936건이다.
조사 기간 중 모든 가입자에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전체 중 43.9% 가입자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으로 추가 지원금 범위를 넘어서는 위반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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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은 일부 유료회원과 임직원에 지급됐다. 유료회원은 앱의 알림기능으로 가입을 유도했고, 임직원에는 사내 게시판에 알렸다. 카드 할인의 경우에는 일부 쿠팡의 마케팅 비용을 활용키도 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