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에 과징금 37억9천만원

방통위, 판매점에도 4천680만원 과태료 처분…대리점-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 마련 지시

방송/통신입력 :2021/12/29 17:24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며 불법 영업을 해온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SK텔레콤 14억9천만원, KT 11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1억6천만원 등 총 3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 총 4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장 건전화를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서울 시내 단말기 집단상가 모습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천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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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2일 민원신고 28개 유통점과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1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복적인 민원과 성지점 등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해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