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킨 현대홈쇼핑이 강한 수준의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동시에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제재 수위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을 받게 된다. 다만 제재 중 경고와 관계자징계가 합산될 경우 6점이 아닌 5점을 받게 된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부과 받은 점수는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홈쇼핑 상품 판매 프로그램 출연자(게스트) 정윤정 씨는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XX"이라는 욕설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정윤정 씨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정윤정 씨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고,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이라고 욕설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면서 방송을 조기 종료 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홈쇼핑 내부에서 욕설을 인지한 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 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 하다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다수 시청자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욕설을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성의 없는 사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심위에서도 심각함을 인지하고 해당 방송을 광고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회사 고위 간부가 정윤정 씨에 구두 경고를 했고, 3주 출연 정지를 했다"고 말했다. 또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옴브즈만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에게 별도 사과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방심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윤정 씨가 방송 중에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경영진의 강력한 조치는 구두 경고와 3주 출연 정지였다는 것도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프로그램 안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제대로)한 적이 없다. 의견진술서를 보면 경영진의 강력한 경고 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회사 고위 간부의 구두 경고였다.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SNS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일반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조롱하는 표현을 했다. 언론 보도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회사에서 3주간 출연 정지를 했지만,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이런 조치를 했을지도 의문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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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위원 또한 "예견된 사고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제작진이 관리를 안 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라 법정제재 불가피하다. 회사 측의 사후 조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들은 법정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