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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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