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프로젝트 유출 논란에 휩싸인 어드벤처 게임 '다크 앤 다커'가 시장 퇴출 위기에 처했다. 넥슨이 해당 게임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으로 신고한 이후 관련 스팀 페이지가 폐쇄됐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아이언메이즈가 스팀 페이지 폐쇄 조치에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승하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27일 '다크 앤 다커' 디스코드 채널에 영어로 된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해당 입장문은 기술 유출 등은 없었고, DMCA 위반 조치로 인한 스팀 폐쇄는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다크 앤 다커'의 스팀 페이지 폐쇄 조치는 넥슨의 미국 법률 대행을 맡은 아놀드&포터가 제출한 DMCA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아놀드&포터는 미국 대형 로펌으로 과거 론스타 게이트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한 바 있다.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핵심 개발자 최주현 씨는 넥슨 재직 당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P3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의 핵심 파일 1만1천여 개를 넥슨 서버에서 개인 서버로 옮겼다. 이후 넥슨은 최씨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2021년 7월 징계해고 조치를 취했다.
특히, 최씨는 징계해고 전후 박승하 대표 등 현 아이언메이즈 구성원들에게 '넥슨을 떠나 P3와 비슷한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후 아이언메이즈 설립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 아트 리소스, 빌드 파일, 기타 회사 지적 재산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도용한 만큼 DMCA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MCA 신고 서류를 보면 넥슨은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가 2천338개의 동일한 리소스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언리얼 엔진에 포함된 파일을 제외하더라도 1천개 이상의 파일이 동일한 이름이 많다"며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더라도 같은 이름의 파일이 너무 많아 우연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크 앤 다커 캐릭터 디자인과 각종 설정이 프로젝트 P3와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넥슨 측은 "두 게임에는 모두 어두운 벽돌 벽과 횃불 등이 등장하는데, 캐릭터와 배경이 미학적으로 유사하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데이터를 사용해 캐릭터와 배경을 창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가 DMCA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다크 앤 다커의 스팀 폐쇄 조치에도 자체 개발작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
아이언메이스는 최씨가 P3 팀장 재직 당시 개인 서버로 유출한 애셋을 통해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넥슨이 도용당했다고 밝힌 애셋은 모두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동의한다면 제3자 감사관을 통해 파일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는 최씨가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로 인해 상부의 허락을 받고 개인 서버에 P3 파일을 옮겼고,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코드를 개인 서버에 남겨놓았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 했다.
업계 일각에선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경찰 수사로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측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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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 최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해 1월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관련 이슈가 국내에 이어 해외로도 확산한 분위기"라며 "이번 이슈는 기술 유출 뿐 아닌 개발자의 도덕성을 돌아보게 해 준 큰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