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헬스픽]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의료계는 반발

3월 넷째 주 보건·복지 이슈 톺아보기

헬스케어입력 :2023/03/26 12:13    수정: 2023/03/26 12:27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쓰나미 수준입니다. ‘ZD헬스픽’은 지난 한 주간 헬스케어 이슈를 한번에 톺아봅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한 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갈등은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전주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비롯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등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의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 실시 결과,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했다”고 반박했고,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접종은 일 년에 한번

정부가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은 다음달 8일부로 종료되고,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일 년에 1번 4분기에 실시됩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고, 아직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접종이 유지됩니다. 

사진=ABC 뉴스 유튜브 캡쳐

다만, 방역당국은 면역저하자에 대해 항체 지속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국산 백신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산 백신 활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국내 개발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회사는 지난해 6월 첫 코로나19 국산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했으며, 정부와의 선구매 계약에 따라 초도 물량을 공급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2027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정부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이 추진됩니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 수술과 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이 개편됩니다. 이와 함께 50개소∼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병원 간 순환당직, 즉 요일별 당번 병원제를 통해 응급의료인력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전원 의뢰·회송을 통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이밖에도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를 추진하고,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 국고지원 기간 5년 연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연장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사진=건보공단)

또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앞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작년에 종료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 부담을 추산하면 국민 1인당 월 2만 원의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결론은 5년간 ‘유예’된 겁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정보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 수출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우선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 ▲개방형 혁신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 집중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또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지됩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보험약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이번에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바이오 헬스 신 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체외진단기기, 소독제 등에 대한 특수가 사라지고,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국내 백신 개발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제3상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우선 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역량 강화·혁신 신약 창출·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방안니 마련됐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성장동력 유지와 기존 수출 주력 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와 임플란트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아세안 및 중동 국가에서의 한류를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메디컬코리아 2023 개최

메디컬 코리아 2023(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이 지난 23일 3년 만에 대규모 대면 행사로 개최됐는데요. 미래학자이자 원셰어드월드(One shard World) 창립자 겸 의장인 제이미 메츨과 카카오헬스케어의 황희 대표의 기조연설로 막이 올랐습니다.

메디컬 코리아 2023은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협력 기회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넥스트 노멀 시대 국제의료 리스타트 전략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등 4개의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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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양균 기자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협력 한국 의료서비스 현지 진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아르메니아의 레나 나누샨 보건부 차관, 루마니아의 카탈린 비쉐안 보건부 차관, 카자흐스탄 베이붓 예센바예프 차관과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