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헬스픽] 시민단체, 복지부장관 사퇴 요구...왜?

3월 셋째 주 보건·복지 이슈 톺아보기

헬스케어입력 :2023/03/19 14:05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쓰나미 수준입니다. ‘ZD헬스픽’은 지난 한 주간 헬스케어 이슈를 한번에 톺아봅니다. [편집자 주]

다수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지난 주 국민연금은 10개사의 주총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부 ‘반대’ 결정도 내렸는데요. 연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내 제5공장 착공을 결정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복지부와 산업계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의 법정 공방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슈 계속…복지부장관 사퇴 요구까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규 위원 3명이 위촉됐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위촉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안건 심의에 반발하자 해촉하면서 촉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지만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조규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복지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해 이례적 표결을 강행했다”며 “기금위에 논란이 될 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하고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며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0개사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이 ▲POSCO홀딩스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네이버 ▲신한지주 ▲BNK금융지주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등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제안에는 ‘찬성’ 결정을 했지만, 일부 안건의 경우, 반대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우선 국민연금은 POSCO홀딩스 주총 안건 중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 건’에 대해 주주총회 참여 경로 축소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안건 중에서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 ‘반대’했습니다. 또 신한지주 안건 가운데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내 제5공장 첫 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5공장’을 상반기 내 착공합니다. 

지난 17일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제 5공장 증설을 결의했는데요. 제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 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9만6천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건설될 예정인데요. 총 1조9천800억 원이 투자됩니다.

회사는 오는 2025년 9월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5공장이 가동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78만4천 리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1위죠. 4공장은 작년 10월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했고, 연내 완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증설로 제 2바이오캠퍼스 구축도 본격화됩니다. 11공구 부지는 36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5공장에 이어 추가 생산 공장 및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데요. 총 투입될 예산은 7조5천억 원입니다.

존림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고, 4공장 이후에도 시장을 계속 선점해 나가려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두고 복지부-산업계 평행선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해 산업계가 집단 반발했습니다. 비대면진료 대상에 초진 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큽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15일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는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 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산협은 “대상 제한은 1천379만 명의 국민이 3천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외면한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로 ‘포지티브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원산협은 국회와 대통령실에도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면서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이용자·플랫폼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산협이 비대면진료 환자의 99%가 초진 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 진료 청구건수에는 전체 청구건수 736만 건 중 600만 건(81.5%)이 재진 진료에 해당된다고 말이죠.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휴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지난 14일 휴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휴젤은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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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국내 판매’로 보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사건이 시작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현재 휴젤은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식약처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