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세제 혜택 대상은 앞서 논의했던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까지 더했다.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공제하는 제도도 올해에 한해 도입한다.
모든 의원이 법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2년 동안 4조3천억원, 5년간 7조원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은 적 없다”며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수를 크게 줄이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도 본 다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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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 정책보다 국가전략산업이나 신성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