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故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겪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웹툰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간 불공정계약 관행과 불법 복제사이트 근절 등 저작권 약탈 문제에 대해 개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왔다”면서 “그 결실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허술했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웹툰협회는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창작자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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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국회 등과 협력해 대안을 만드는 동시에,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설 것”이라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웹툰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에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