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는 3일 22회 만화의 날을 맞아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애쓴 공로가로 만화가 이현세를 선정,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만화의 날은 사전심의를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때, 만화인들이 여의도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궐기대회를 시작한 11월3일을 기념해 1997년 제정된 날이다. 이현세 작가는 1997년 당시 ‘천국의 신화’ 필화 사건을 겪으며 벌금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벌금으로 끝내고 말 수도 있었지만 이현세 작가는 동료와 후배들의 표현 자유 수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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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는 “1조원 규모에 이르는 웹툰의 시대에 윤석열차의 예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지금, 올해 만화의 날에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공로가 큰 만화가에게 공로상을 수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범 만화인의 단오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번 공로상이 갖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민 애도 기간임을 감안, 시상식 없이 공로상을 따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