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제 정신?"…선루프 밖 얼굴 내민 아이들 '아찔'

생활입력 :2023/03/21 09:18

온라인이슈팀

신호 대기 중 차량의 선루프 위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아이들을 방관한 운전자를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라는 제목으로 최근 목격한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공개한 사진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선루프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아이들과 같이 이동 시 (운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 쓰셔야지"라며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정말 끔찍하다", "급브레이크라도 밟았다가는", "저건 아동학대 아니냐",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 없다. 어디서 무언가 튀어서 날아오면 어쩌려고 그러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아이들의 머리가 선루프 위로 보여서 놀랐다. 신호 대기할 때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난리였다"며 "안전벨트도 안 매고 위험하게 뒹굴고 있더라. 다시 출발하자 아이들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신나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주머니(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고, 전 옆으로 지나갈 때 한마디 하려다 아내가 괜히 싸움 난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지나쳤다"고 말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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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