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4일 MBC와 조성현 PD만을 대상으로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에서 구독 계약만 담당하고, 미국 본사가 콘텐츠 방영을 담당해 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탄력 받나…美 두 달만에 100만명 돌파2023.03.20
- 넷플릭스 화면 자막 크기 3단계로 조정된다2023.03.20
- 넷플릭스, 아카데미상 6개 부문 수상2023.03.14
- 넷플릭스, ‘더 글로리’ 효과 톡톡...역대 최대 기록 갱신2023.03.13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총 8회 분량으로 국내 종교단체 이야기를 담았다. 1~3회는 JMS를, 5·6회는 아가동산을 주제로 한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콘텐츠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을 지속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천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정강제도 신청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아가동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