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부서 이원화…1급 조사관리관 신설

심사 인력(5급)·임기제 공무원(9급) 채용 근거 마련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3/03/10 13:09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 국·관 9개, 과·팀 39개를 두고 있는데, 조직개편 후 현 사무처 조직을 조사·정책부서로 이원화해 각 기능별 책임·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장은 정책기능을, 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 관리하게 된다.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산하 국·관을 4개씩 나누고, 과·팀을 순서대로 18개, 20개로 분할한다. 사무처장은 기획조정관과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을, 조사관리관의 경우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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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와 국제 공조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5급)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9급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이동과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