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엔 선수금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 신고기한은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로 각각 명시했다. 아울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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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범위를 조정해,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엔 소비자 보호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등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3개 법률이 시행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며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해 소비자 상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