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기준 위반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은 가령,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가 있다면, 앞으로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천154명에게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 조치하기도 했다.
추적·관찰 결과, 4천154명 가운데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다만,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에 대해 식약처가 이번에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식약처는 “향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계속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1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