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와 통복터널 단전사고·근무형태 변경·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에 각각 19억2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근무형태 무단 변경(3조2교대→4조2교대),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 등 6건을 위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3조2교대→4조2교대) 1건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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