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한 순천제일병원, 지마켓, 쿠쿠전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8일 열린 제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표,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순천제일병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상담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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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