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메타·구글, 개인정보위에 행정소송

메타·구글, 김앤장법률사무소 선임…개인정보위 "복수 로펌으로 적극 대응"

컴퓨팅입력 :2023/03/06 15:49    수정: 2023/03/07 08:46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메타는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개인정보위는 두세 개의 복수 로펌으로 소송에 대응한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서와 고지서를 전달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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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 심의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동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제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