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결서 발송

9일 고지서도 함께 발송…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컴퓨팅입력 :2022/12/09 18:53    수정: 2022/12/10 08: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서와 고지서를 구글과 메타에 9일 전달했다. 구글과 메타는 의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와 관련한 의결서 및 고지서를 발송했다.

의결서 내용은 지난 9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당시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와 관련해 제출한 2019년~2021년까지의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는 의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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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함께 출석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를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행정 소송 여부는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코리아는 9일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본지 질의에 "아직 내부적으로 들은 바 없으며, 오늘 발송했다면 이제야 의결서 검토를 시작할 것 같다"며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9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