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이달 내 합의 처리키로

16일 조세소위 열어 논의 후 3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기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3/03/08 13:58    수정: 2023/03/08 17:01

여여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시설투자 추가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에 따르면 16일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세율을 결정한 뒤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2022년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대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포인트) 상향하는데 그쳤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세액공제율로 당초 논의됐던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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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직전 3개년도 투자한 비용 보다 올해 시설투자를 늘릴 경우 추가로 적용해주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4%에서 올해만 임시로 10%로 올려주는 내용도 통과된다면 최대  대기업 25%, 중년기업 25%, 중소기업 35%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보류됐다. 당시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 측 추가세액공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정안 심사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