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가공된 흙침대 원단을 프랑스산이라고 소개해 판매한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심위원들은 방송 내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고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7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흙침대 원단 원산지를 오인케해 판매한 SK스토아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흙침대에 사용된 원단은 중국에서 가공, 수입됐으나 쇼호스트는 “원단을 그대로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온다”, “그냥 그레이가 아니라 프랑스 그레이. 그냥 블루가 아니라 프랑스 블루”라고 언급했다.
또 SK스토아는 이 방송에서 해당 브랜드가 프랑스 실내 인테리어 박람회인 ‘메종오브제’에 참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랑스 메종오브제에 출품된 그 원단”, “메종오브제 프랑스 박람회에 부클레 원단”이라고 소개했다.
SK스토아 측은 의견진술에서 “원산지가 프랑스 아님에도 프랑스 원단이라고 소개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당사 잘못”이라면서도 “방송의 심각성을 인식해 즉각 중단하고, 구매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정확한 원산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반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즉시 반품 처리해주고, 사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적립금을 별도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이외 SK스토아는 전면 자막, 멘트를 통한 자체 사과 방송을 진행하고, 상품기획자(MD), 방송 제작 PD 전원에게 원산지 관련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심위원들은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인식,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우석 위원은 “내용이 엄중하다. 사후조치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사실은 크지 않아 과징금 보다는 경고 의견을 낸다”고 언급했다.
김유진 위원도 “쇼호스트 멘트 몇 차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제품 콘셉트와 편집 등 전반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나, 실제 1건 판매됐다는 점 등 참작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징금과 경고 사이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경고 3인, 주의 2인 의견을 받아 경고로 결정됐다.
CJ온스타일 일본여행 상품 '권고'...CJ·롯데·현대·쇼핑엔티 유산균 판매 '권고'
여행 상품을 판매한 CJ온스타일과 덴마크 유산균을 판매한 롯데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쇼핑엔티는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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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지난해 12월 판매한 해당 여행 상품에는 면세점 쇼핑 일정이 1회 포함돼있었으나, 전면 자막에는 “노 옵션, 노 쇼핑”이라고 고지됐다. 쇼호스트도 “추가적으로 쇼핑을 해야 하는 것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방송 종료 7분 전 면세점 쇼핑이 있다고 1회 알렸다. 이 방송은 방심 위원 5인 만장 일치로 권고 의결됐다.
현대홈쇼핑, 쇼핑엔티 등 홈쇼핑사는 판매 유산균 제품의 1일 섭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인체적용시험에서 사용된 유산균 투여량이 다름에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조건에서 이뤄진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판매 방송에 사용해 제품 효능을 과장했다는 것. 해당 안건은 의견진술 1인, 권고 4인 의견으로 최종 권고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