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용기를 판매하며 채소 신선도를 과장한 홈쇼핑사가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받았다.
17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방용품인 신선용기 세트를 판매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방송 과정에서 진행된 시연에는 대파·오이·바나나 등 채소, 과일이 사용됐는데, 이 재료들의 보관 기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럼에도 쇼호스트는 “둘 다 31일 된 제품”, “진짜 31일간 보관한 것이 맞는지 묻는 고객 문의가 있지만 당연히 맞다” 등으로 언급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구매 고객 모두에게 문자 보내 사과했고, 판매가 전체를 환불해줬다”며 “현재까지 총 9명이 연락 줘, 그중 8명 전체 환불 처리하고, 1명은 뚜껑을 일부 교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 가이드를 못한 점이 죄송하다”며 “사과 방송 두 차례 진행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시연 과정의 미흡함에 죄송하다. 재료 점검이 미흡했다”면서 “내부 심의 팀 징계로 담당 PD·MD 감봉, 쇼호스트 출연 중지 등 조치했고, 협력사 시연팀 입점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매 고객 405명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반품, 환불, 적립 등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방송은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을 받아 최종 ‘주의’ 의견으로 방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정연주 위원장은 “31일이 맞다는 멘트는 기만이 맞고, 심각성이 있으나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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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신세계쇼핑의 콜라겐 당김실 앰플 파매 방송은 방심 위원 5인 전원 주의 의견을 받았다. 이 방송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 효능을 오인하게 했다.
홈앤쇼핑의 지난해 9월 바이옴 맥주효모 탈모샴푸 판매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 방송에서는 이벤트 진행 후 자사몰에 제품 상품평이 작성됐음에도, 쇼호스트가 “상품평 이벤트도 안 했는데 4천700여 건이나 리뷰가 있다” 등 멘트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