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에서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한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심위는 7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지난해 11월 단백질 주먹밥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현대홈쇼핑이 판매한 이 상품의 주재료는 쌀이었지만, 쇼호스트가 언급한 “쌀도 안 들어가 있다”, “쌀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햄프씨드, 치아씨드, 아마씨드” 등 멘트를 송출했다.
또한 이 방송 게스트 또한 “백미가 열량을 많이 높인다. 그래서 백미 대신 이렇게 좋은 곡물들. 치아씨드, 햄프씨드, 아마씨드, 귀리, 현미, 퀴노아. 이렇게 해서 백미를 대신했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이 방송은 방심위원 5인 전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 결정됐다.
함께 안건에 오른 롯데홈쇼핑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도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이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판매 수량을 자체 변경해 한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방송 종료 10분 전 “마지막 주문 전화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도 판매를 지속했다.
이 방송에는 매진 관련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 2인, 의견진술 3인 의견을 받아, 최종 의견진술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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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전 ‘휴롬’ 판매 방송에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한 것이 아니면서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 2021 굿 디자인상, 2021 레드닷 어워드, 2022 키친 이노베이 션’이라고 좌측 자막을 통해 지속 소개한 CJ온스타일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3인, 문제없음 2인 의견으로, 의견제시로 의결됐다.
김유진 위원은 “교묘한 과장 같다. 완전히 허위는 아니나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고 지적했으나, 김우석 위원은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이 맞고 허위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