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가 반영되는 대입 정시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학폭 가해 사실이 기재돼 있었고, 서울대도 이를 입학 전형 당시 인지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치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돼 있는데, 서울대 측은 1점을 감점했음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점수가 합격선 이상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합격시켰다고 설명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 표준점수 합계 만점이 600점이고,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을 등급제로 감점했는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420~430점 정도였다"며 "학폭으로 1점만 감점됐다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도 <뉴스1>과 통화에서 '1점 감점'에 대해 "본인의 성적이 커트라인에 있다면 큰 점수지만 커트라인을 여유 있게 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나마 서울대는 학생부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지만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은 학폭과 관련한 감점 조항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시 전형과정에 학폭 이력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 한 만큼 정시에 학폭 이력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치우 소장은 "(정시에서) 감점 정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은 몇 점이 깎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성적이 우수하지만 그런 경우(학폭 기록)가 있으면 차순위로 미루거나 후보로 한다든지 전형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다.
정시에 학폭 징계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능 성적으로는 합격이라도 감점을 통해 불합격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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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폭에 대한 엄단, 무관용이 중요하지만 정시에 반영할 경우 불복 행정소송 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범 관련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