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확보하려던 카카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SM엔터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SM 주주인 이 전 총괄의 정당한 단독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SM 측은 긴급 자금 조달과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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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SM엔터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신주 123만주(1천119억원 상당)와 전환사채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 1천52억원 상당)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엔터 2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로써 이 전 총괄 측 지분 14.8%를 인수하고 최근 공개매수로 일부 지분을 추가 취득한 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이브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이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끼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됐다”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