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하이브 , SM엔터 인수전...22일 가처분신청 첫 심문 관심↑

이수만 창업자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 주목

인터넷입력 :2023/02/21 18:20    수정: 2023/02/21 21:47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22일 예정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 관심이 쏠린다.

이수만 SM엔터 창업자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창업자는 SM엔터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 3자방식으로 1천119억원 상당 신주와 1천52억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SM은 첫 심문에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하이브 공개매수일 마감인 이달 28일 이후, 카카오 신주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사이인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 (출처=SM엔터 홈페이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주 발행이 취소돼,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SM엔터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 30%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SM엔터 인수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 카카오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카카오판교아지트 외관

카카오는 4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유치를 발표한 약 1조2천억원 규모 투자금 중 8천975억원이 오는 24일 납입된다. 나머지 금액은 7월20일 들어올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엔터가 유치한 1차 자금에 글로벌 웹툰 플랫폼 픽코마를 운영 중인 카카오픽코마가 투자받은 앵커프라이빗에쿼티 투자금이 SM엔터 인수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SM엔터 인수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시장 경쟁 제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하이브(제공=하이브 홈페이지 캡처)

한편,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 SM엔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2대 주주가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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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에 계약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통해 업계는 카카오엔터가 향후 SM엔터 추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

이어 하이브도 지난 10일 SM엔터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지분 14.8%를 4천228억원에 인수해 SM엔터 최대 주주에 올랐다고 밝히며, SM엔터를 둔 양사 간 인수전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