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확진 검사‧치료비용은

증상 땐 건강보험 적용…증명서 발급할 경우 10만원대로 껑충

헬스케어입력 :2023/03/03 15:40    수정: 2023/03/05 11:26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나서는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검사‧치료 등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단계가 조정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3월 중에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치료 기준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지난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인플루엔자A)도 2010년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낮추며 확진검사(PCR)를 비급여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토록 변경하는 등 검사비용과 치료제 투약비용이 증가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의료기관별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받는 경우 진료비와 합쳐도 1만원 내외다. 하지만 해외여행 등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3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PCR의 경우는 우선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선별진료소 등에서는 무료이지만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우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비용은 더 높아진다.

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의 경우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특히 PCR의 경우 의사가 진료 후 판단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데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비는 일반적으로 10만원 선이다. 또 모든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내원하는 것이 좋다.

서울 금호동의 한 의원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PCR 검사는 결과를 받는데 하루가 걸려 진료시 의사들이 검사여부를 결정한다”며 “증상이 있다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검사의 경우 10만원선이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는 병·의원의 전문가용 검사와 개인이 진단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사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5천원~9천원선이다.

일반인용 진단키트의 경우 지속적인 변이로 바이러스 진단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3세트 이상 구매시 시 개당 1천300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곳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정부공급에도 개당 6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

서울 압구정동의 한 의원은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기본진료비 수준”이라며 “다만 해외출장이나 여행 등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해 진행하는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로 3만5천원 정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으려면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 돼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치료비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이 있고,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도 지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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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환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1일 4만5천원(5일분까지 지원)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