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 전문기업 BYC의 한석범 회장과 그 가족들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모씨, 그의 딸 한모씨 등은 한 회장과 그 남동생 한모씨 등을 상대로 한 1300억원 상당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에서 심리 중이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16일 별세했는데, 김씨 등은 이후 유산 상속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한 회장이 한 전 회장 생전에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 등의 재산이 과다하므로 그로 인한 부족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현행 민법은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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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분 계산 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인 특별수익도 포함해 계산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