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기적인 주차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받아서 며칠 전부터 114동 1게이트 출입구를 막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이 지하 주차장 출입로 경사로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마이바흐가 아닌 BMW 미니 차량이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
A씨는 "관리실에서 연락해도 빼주지 않은 상태라 낮에 경찰신고가 들어갔다. 차 빼라고 신신당부해서 1~2시간 뒤에 차를 뺐다"며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같은 집 다른 차가 동일한 자리에 입구를 막아 주차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전에는 다른 동 지하 주차장 출입문 양쪽에 차를 막아서 들어가기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계속 약 올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라며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일어나니까 어질어질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했는데 갖다 버리든가 알아서 연락하라고 했다더라", "차가 벤츠면 뭐하나. 인간이 똥차인데", "아침에 출근하다 이 차보고 짜증 났다. 아파트 입구가 자기 집 입구인 줄 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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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승용차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에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