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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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1월과 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