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시행

목적지까지 확정된 금액으로 이동…23일 오전4시부터

인터넷입력 :2023/02/22 09:41

아이엠(i.M)택시 운영사 진모빌리티가 23일 오전 4시부터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

사전확정요금제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시간과 거리, 속도 계산을 비롯해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구간 ▲도로교통 상황을 반영해 주행 요금을 산정, 확정된 금액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요금제다. 즉시 호출을 포함해 아이엠택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을 통해 승객 대상 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이동 중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드라이버의 경우 요금 시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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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모빌리티)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으로 아이엠택시 앱 자동결제 등록 고객은 사전확정요금을 탑승 전 선결제하고, 미등록 고객은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변경, 경유지가 추가될 때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은 이전처럼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업계 관행들을 강제배차,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 이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