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네트워크 투자 촉진해야...망 무임승차 방지법 필요"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로 망 투자 촉진"

방송/통신입력 :2023/02/16 18: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빅테크의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이 촉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망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공정원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2011년 망 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2013년 트래픽 관리기준을 마련해 현행 법체계 하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통신사업자들의 망 중립성 관련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윤 실장은 시장에 망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시장에 필요한 것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현재 국회에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7건의 법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

계인국 고려대 교수도 시장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 교수는 "이미 망 중립성과 관련해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정에 수용돼 있다"며 "현재 규정돼 있는 내용 외에 기본원칙으로 천명할 정도로 망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축소나 획일화로 이어진다"며 "망 중립성과 관련해 핵심 또는 일부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간 균형있는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서비스의 혁신과 공정의 조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 근거 마련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 향상 및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의 방향성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최근 경제와 사회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통신서비스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ICT 기업화 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은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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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설비 의무 제공기간 확대 등을 통해 망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며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B2B 중심의 서비스인 이음5G 서비스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승인 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포럼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방안을 보완하고 올해 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