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원급 이상 CT·MRI·PET 검사 적정성 여부 검토

심사평가원, 첫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실시 예고

헬스케어입력 :2023/02/16 14: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부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가 늘고 있어 조영제 부작용과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의 피폭 방사선량은 지난 2016년 1.96 mSv이었지만, 2019년 2.42mSv로 증가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가 2016년 1만8천240건이었지만 2021년 1만9천548건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픽셀

영상검사 적정성 1차 평가는 7월~9월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검사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이다.

또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 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및 MRI 판독건수 ▲CT·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이다.

평가 지표 5개, 모니터링 지표 9개 (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심가평가원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 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평가지표와 기준은 앞으로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차 평가인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함께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은 16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개된다. 심사평가원은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