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부서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책임·전문성 제고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안'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3/02/16 14:3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절차 정비와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책임·전문성을 제고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자 절차, 기준을 다듬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조사와 정책 부서를 나눠 사건 처리에 있어, 책임·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결 독립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먼저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문에 법 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한다고 개선안에 명시했다. 거래 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 사업 중 조사 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하면,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될 때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조사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했더라도, 이후 제출 자료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피조사기업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

조사 편의를 위해 CP·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준법지원 부서가 법 위반,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의견청취절차를 도입,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간 조사 단계에서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더한다. 공정위는 변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사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록물 관리 역시 고도화한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임의 제출자료 등도 편철을 의무화해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 조사 품질 제고 목적으로 단편적인 조사방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기록물 관리와 심의대응 등 법집행 전 단계별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정책부서를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조사관리관(가칭·1급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하게끔 운영할 예정이다. 사건·조사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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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의 독립·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 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 인사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 사건 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