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리,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심판시스템 도입과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대상 확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문서 송수신과 위원회 직접 방문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로 시행된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전자 문서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 체계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문서, 정보를 시공간 제약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사진, 영상 등 자료도 전자문서화를 통해 낼 수 있으며, 의결서 등 심의문서 송달, 통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결합에 있어, 회사 신고 책임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과 영업양수 ▲사모펀드 설립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또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게끔 제도화하고, 그 이행을 조건부로 신속하게 조건부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공정위 측은 “법 개정에 따라 심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사업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