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플랫폼 '거짓 공고'에 취준생만 두번 운다

"공고 조건, 실제와 달라 헛걸음"...고객센터 통해 신고해야

유통입력 :2023/02/16 11:07    수정: 2023/02/16 13:07

"잡코리아·사람인 등 채용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연봉도 가짜였고, 채용직무 여건도 실제로 가보니 달랐어요. 차비 등 면접보는 비용만 20만원 날렸네요."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 등에 기재돼 있는 연봉 4천만원을 보고 평택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왕복 6시간 거리를 버스타고 면접보러 간 취준생 A씨(20대)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성토했다. 

A 씨는 "분명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등 공고에는 연봉 4천만원에 기숙사까지 있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면서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 방문했는데, 면접 보는 분이 해당 연봉에서 더 줄여도 다닐꺼냐고 대뜸 물어 그때부터 기분이 찜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어 "심지어 사람인과 잡코리아 등에 올라와있던 기숙사 제공마저 없었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우리는 기숙사 제공을 안하는데, 어떻게 출퇴근을 할꺼냐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A 씨에게 합격통보를 했고, 회사측은 A 씨에게 원래 기재돼 있던 연봉보다 1천400만원이 깍인 연봉 2천600만원을 제시했다. 채용플랫폼에서 사실과 다른 공고를 보고, 면접보러 다닌 비용만 거의 20만원이 넘게 들어가 취준생 입장으로서 손해만 막막하다고 A 씨는 토로했다. 

A 씨처럼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등 채용플랫폼에 기재돼 있는 구인정보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금전적인 손해만 입고 돌아오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취준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면접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강민경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비에무아에서 잡코리아·인크루트 등 채용정보사이트에 경력직 CS(Customer Service·고객서비스) 담당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경력 3년 이상 대졸자에 연봉 2천500만원의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잡플래닛에도 아비에무아의 연봉 게시물이 공개돼, 해당 조건을 보고 면접을 보러간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도 논란이었지만, 아비에무아 측이 사실과 다른 연봉을 채용플랫폼에 올리면서 해당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간 취준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중점이다. 

논란이 일자 강민경 측은 "담당자 착오로 CS 경력자 채용 공고에 신입 연봉이 기재 됐다"며 "경력직의 경우 반드시 경력과 직전 연봉을 고려해 연봉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화제가 안됐으면 경력직이 2500만원을 받고 근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잡코리아 등 채용플랫폼에 잘못 기재된 공고들이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취준생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데 오정보를 올리는 기업들을 채용플랫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채용플랫폼 제재·관리 방안 부족..."고객 신고 시, 후 검토·제재"

채용플랫폼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우선 사람인은 기업들이 올린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현재 운영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공고란에 있는 신고하기 서비스 아니면 고객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또는 사람인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내 문제되는 공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 제보한 구직자가 지원한 이력이 남아있을 시, 즉시 그 공고물 삭제하고 있다고 사람인은 설명했다. 삭제된 공고는 기업이 소명을 할때까지 재업로드가 불가능하다. 

사람인 측은 "많은 기업공고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전수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사전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잡플래닛은 채용 서비스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해당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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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공고가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경우, 바로 공고가 내려가고 기업에 바로 수정 요청을 진행한다.

잡플래닛 측은 "면접 대상자가 되면 면접 가이드도 제공하고, 합격하면 연봉 협상도 조언해주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종합격하면 축하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채용 서비스팀이 기업과 개인 양쪽을 전부 케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