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인공지능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방송/통신입력 :2023/02/15 09: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AI)의 기본법 성격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AI 관련 7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윤 의원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년 전부터 의원실에서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반을 구성해 만든 법률안의 취지가 반영됐다"며 "다양한 AI 법률안 중 AI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영역까지 포괄해 제정법을 만든만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정부 중심이 아닌 민관 협력으로 기술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I 기술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 부분은 당초 윤 의원이 '고위험 AI'로 제정했던 내용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기술중립성 요구를 받아들여 '고위험 영역 AI'로 표현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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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번 법안의 입법이 완료될 경우,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AI 분야의 기술발전에 인간과 AI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챗GPT 등 다양한 AI 기술발전에 필요한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