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된 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또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공개한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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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