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두 손을 핸들에서 놓은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해당 버스에는 승객 3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영상 속 운전기사는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등의 장면이 담겨있었다.
영상 제보자는 "(버스 기사가)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어폰 끼고 통화도 했다"고 말했다.
버스에 탔던 한 승객은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당시에 차가 조금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급정거했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업체는 "(해당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영상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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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