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적 불법투기 폐기물 원천 차단

환경부 장관,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점검…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23/02/13 13:55    수정: 2023/02/13 17:47

환경부가 조직적 폐기물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수사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을 방문, 불법 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충남 당진 소재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또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로, 2024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 차량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 차량·보관시설 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 현장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과 오성환 당진시장(오른쪽)이 당진시 소재 불법방치폐기물 발생현장에서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 폐기물 관리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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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