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 대폭 완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2/08/30 14:18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하고 '탄소 포집과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관련기사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