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유로4)도 조기폐차 지원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 생산 자동차 116만여대 중 84만대 대상

카테크입력 :2022/08/16 16:16    수정: 2022/08/16 16:19

환경부가 내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유로4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해당한다.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8.7kg)의 절반 수준(4.1kg)으로 배출된다.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7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를 조기 폐차하면 기본 지원율 50%에 추가지원 50%를 지원한다. 기본·추가 지원금은 300만원이 상한이다.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천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온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 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지역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 폐차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돼 온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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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차질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에게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