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도용 소송 확대 예고…휴젤 등 "우린 당당해"

美 ITC 소송 중인 휴젤 "상관없다"며 거리두기 불구 주가는 곤두박질

헬스케어입력 :2023/02/13 12:48    수정: 2023/02/13 15:14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도용 혐의에 대한 민사 1심에서 승소하면서 소송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휴젤의 향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메디톡스가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손지훈 휴젤 대표 (사진=휴젤)

휴젤은 이번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젤은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작년 3월 휴젤과 미국 현지 법인인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혐의에서다. ITC의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경 발표되며, 2024년 3월 1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휴젤은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의 이러한 ‘선긋기’에도 국내 보툴리눔 제제 생산 기업이 메디톡스·휴젤·대웅제약 삼파전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휴젤이 대웅제약에 이어 메디톡스의 이른바 다음 ‘타깃’이 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참고로 2019년 기준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메디톡스 59.0% ▲휴젤 29.6% ▲대웅제약 6.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온스바이오파마도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균주 도용과 자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균체와는 8만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나며, 이는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균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민사 판결은 관련 주가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왔다. 대웅제약 주가는 민사 1심 판결이 발표된 10일 전날보다 2만9천800원 하락한 12만4천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2천200원 하락한 12만2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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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주가도 10일 하루만에 2만9천700원이 떨어진 13만3천8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이날 1천500원이 더 떨어져 13만2천3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메디톡스 주가는 10일 전날보다 4만원이 오른 17만3천600원으로 상한가를 쳤다. 메디톡스는 이날에도 1만6천원이 오른 18만9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