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부의 무리한 결정

헬스케어입력 :2023/02/10 15:29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론에 기반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대웅제약)

이에 즉각 강제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하는 등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은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