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래방 기계를 부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줬다. 하지만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촉법소년'을 운운하며 나 몰라라 하는 상태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3, 4학년인 어린이 세 명은 문을 연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노래방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각목과 마이크로 새 기계를 부수고 발로 마구 찼다. 아이들의 난동으로 노래방 주인은 3200만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CCTV를 확인한 노래방 주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 아이 중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을 질수 없으므로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노래방 주인은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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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외국인은 추방해라",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아이 행동 보니 부모도 어떨지 보이네", "외국인 부모도 촉법소년 타령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법이 답이 없다는 걸 쟤들도 아는 거네", "이제 외국인까지 법을 이용하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혀를 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