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10일 오후 진행된 KT 법인의 항소심에서 KT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T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KT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 측은 "일률적 금지보다 나은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입법자의 대체수단 도입 시도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치권의 입법자들은 스스로 중요한 정치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면서까지 정경유착의 위험을 제거하려 했다"며 "법인 관련 자금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동안 축소해석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런 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풍토나 기업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 법인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담된다고 주장했으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비자금 규모가 11억5천만원 정도였으며 이중 4억3천790만원이 19·20대 여야 의원 99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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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법인과 임원들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KT 법인을 제외한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