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학계가 추가보상권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콘텐츠사업자(CP) 등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저작자에까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이중 지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추가보상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 OTT들은 해외 콘텐츠 수급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방송사·극장·OTT 등 영상물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물 저작자가 콘텐츠공급자(CP)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CP가 OTT 등과 영상물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저작자가 OTT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자의 수익 보장 문제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오징어게임'에서 촉발됐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8부작에 약 200억~2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제작비 지원 대신 저작권 독점 방식을 택했다. 오징어게임은 흥행했지만 제작진 등에게는 수익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넷플릭스 측이 '감사'의 의미로 지급한 보너스 금액 등만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당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한 작품도 특약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OTT 업계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돌아가야 하지만, 법안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CP 등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저작자에게까지 보상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면 이중 지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국내 OTT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추가보상권이 도입될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해외에 보상할 징수금이 발생한다. 국내 OTT들은 지금도 1년에 평균 100억원 이상을 해외 콘텐츠 수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유료방송 300위 영화 중 해외영화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수급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지적이다.
노 팀장은 "국내 보상제도를 마련해도 글로벌 사업자들은 콘텐츠 준거법을 다른 국가로 돌리면 본 제도를 회피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기여자들 사이에 형평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OTT 피콕, 4분기 9억 달러 손실…올해 적자폭 심화 전망2023.01.27
- 생존고민 OTT, 글로벌 진출이 답일까2023.01.25
- 설 연휴, 즐기기 좋은 OTT 콘텐츠 모음2023.01.21
- 설 연휴, 볼만한 TV 영화 총정리...지상파·종편부터 OTT까지2023.01.21
법적인 강제보다는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팀장은 "추가보상권을 도입하기 전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창작자 처우 개선 문제는 창작자와 제작사의 계약 관행부터 점검해야 하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안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외 법인을 설립해 준거법을 다르게 할 수 있어 국내 OTT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저작권자에 더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OTT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만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