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창업자 유정범 전 의장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

"수십억 원 금전적 피해…엄중히 대응할 것"

인터넷입력 :2023/02/08 11:15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창업자 유정범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의 범죄 행위로 메쉬코리아가 수십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게 고소 사유다.

메쉬코리아는 유 전 의장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 20억원 변제 허가를 받은 이후, 채권자와 무관하고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20억원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배임 외 회생법원 보전처분 명령에도 위반됐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 자산을 대표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 국내외 특허와 출원 권리 다수를 유 전 의장 본인 명의로 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회생법원 보전처분 명령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법원 명령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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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쉬코리아)

또 유 전 의장이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통해 해임된 당일, 법원 허가 없이 자기앞수표(38억원)를 무단 인출한 점 역시 특경법상 횡령, 사기에 해당한다고 메쉬코리아는 전했다.

메쉬코리아 측은 “범죄혐의가 있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회사와 채권자, 거래처 피해가 막심해 조속한 수사와 형사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