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알뜰폰 정부지원 3년 연장안 발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책목표 점검도 포함

방송/통신입력 :2023/02/06 16:42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도입 당시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하 의원은 통신사의 경쟁 촉진과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2조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하 의원은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해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을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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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통신 3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